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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추한잎삼겹살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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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임금이라는것이 있고 통상임금이라고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오늘 경제에 관련된 글을 읽다가 평균 임금이라고 하고 통상임금이라고 해서 나눠져 있던데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지 차이가 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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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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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시간 외 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는 해당되나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고,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하는 것을 말하고, 퇴직금, 휴업수당 등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근로의 가산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 금액)을 말하며, 퇴직금, 휴업수당, 실업급여 등을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예를 들어,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을 적용하게 되는데, 퇴직일이 4.1이라고 하면 직전 3개월(1.1~3.31) 동안 근로의 대가로 받은 모든 금품을 그 기간의 일수(90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한편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 8시간, 주40시간을 근무하는 사람에게 월급으로 2,096,270원을 주기로 약정했다면, 이 사람의 통상임금(시급)은 2,096,270원을 / 209시간으로 나눈 10,030원이 되고, 통상일급은 10,030*8시간 = 80,240원이 됩니다.

    즉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는 쉽게말해 통상임금은 근로계약 등에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주기로 약정한 금액을 뜻하고, 평균임금은 일정기간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기본급, 연장수당, 성과급 등)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등 산정 기준의 임금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 임금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이 부분에서 평균임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3. 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2. 통상임금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사전적 임금이라 한다면,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으로서 사후적 임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임금항목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쉽게 말하여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 즉 고정적 임금 외 임시적,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한 임금 총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에는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즉 지급하기로 미리 확정되어 있는 고정적 임금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사전에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휴가비를 지급하였다면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나 사전에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고정 휴가비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사후적 개념이고 직장에서 내가 일하고 실제로 받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통상임금은 사전적 개념으로,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전 평가하여 일의 대가로 주기로 정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같아야 하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 일이 많아서 야근도 하고 가끔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고, 성과가 좋으면 보너스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계약으로 정할 수 없어서 통상임금은 아니지만 평균임금에는 해당 할 수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