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잠수 퇴사 할 때 불이익이 있나요?
저는 출근한 지 지금 7개월차 되어 갑니다 7개월 안에서 월급은 두 번이나 말도 없이 밀리고 몸이 아프다고 하면 욕 하면서 뭐라고 합니다 모든 직원분들이 기분파가 너무 심하시고 뭐만 하면 쌍욕부터 하셔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부정적인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회사를 나가고 싶지도 않아요 4대보험 가입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긴 했습니다 만약 제가 회사를 잠수 타고 안 나갈 시 불이익 같은 게 있을까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갑자기 무단퇴사를 하고, 회사에서 그로 인해 사업상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질문자 분에게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달 전에 퇴직 의사를 밝혀 정상 퇴직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보 없이 잠수타면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 등의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퇴사통보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사용자가 불법을 행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있다면 임의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기재한 회사의 행위들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것들로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해도 회사를 그만둘 때 말없이 잠수타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귀하에게 보복적인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퇴직할 때는 사전에 사직의사를 전달하여 후임자를 채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고 즉시 퇴사하면 아무래도 안 좋은 감정으로 다투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잠수(무단결근)를 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나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지만, 최종 급여나 퇴직금 지급 지연, 실업급여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퇴사 사유와 퇴사 절차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 상황처럼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욕설 등 근로환경 악화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수보다는 문자나 서면으로 퇴사 의사표시(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상황 포함)를 남기고 퇴사하는 것이 법적·행정적으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산정 및 입증이 매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가급적 사직서 등을 제출하거나 사용자에게 문자, 메시지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도 밀리고 쌍욕까지 하는 회사에 계속 근무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문자 등으로 퇴사에 대한
통보만 하시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회사와 감정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