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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도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재직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시작하여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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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직원이 동의하게 된다면 1주일에 52시간 이상으로 근무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하거나 동의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어도 법적으로는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므로 52시간 초과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사용자는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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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중 당일 퇴사시 임금계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당초 10월 10일 퇴사의사를 얘기하였다가 2일로 수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다면 아마도 회사는 2일자로 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귀하가 10일까지의 임금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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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회사규정(사규) 별도관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대해 취업규칙에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후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별도의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취업규칙의 내용에 반하는 내용을 정할 수 없습니다.취업규칙에서 기본적인 근무시간을 정하고 별도의 규칙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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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에서는 채용하려는 인원 수를 확정적으로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채용인원을 정하여 공고한다고 해도 전형결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채용치 않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채용 인원이 1~2명 이라면 "예정인원 2명" 이라고 표기한 후 적격자가 없거나 예산배정액에 따라서는 채용인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부기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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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단기 아르바이트 고용형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해져 있는 것이므로 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시작일과 종료일, 시업 및 종업시간, 휴게시간, 임금액(시급 또는 일급) 및 지급일 기타 회사가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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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었다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했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하나의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계속근무한 경우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한다고 해도 고용센터에서는 계약기간 종료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 년간 정규직이던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전 3개월 간 계약직으로 전환한 후 퇴사는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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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서류작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에 대해 회사측과 구두 합의가 되었다면 사직서는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도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회사에 방문하여 작성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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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근무일수 조정으로 인한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수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만약 동의없이 하루를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일방 단축된 하루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귀하가 단축을 동의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지금 귀하가 퇴사하고 신고한다고 해도 귀하가 얻는 이익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더 근무하여 최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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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물류 알바를 하려는데 연속 5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동을 계속하였던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주5일 근무는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물류 아르바이트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다만, 공부하는 것과 노동은 다른 것이라서 노동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처음부터 힘든 일을 매일 수행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으니 일하고자 하는 업무의 강도와 내용을 사전에 잘 파악하셔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내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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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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