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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항상대담한청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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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1개월 해고관련 임금 및 퇴직금 관련

25년 1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현재(12월 2일까지 재계약 없이 실질적인 11개월근무 중 )

현 회사가 퇴직금 미지급할려고 9개월 계약하고

3개월 다른사람명의로 진행(당사자 알고 있는 사항)

최근 회사가 퇴직금 문제로 다른사람명의로 진행

할려고 했으나 명의가 없어 근로자명의로 계속 근로 시 월급에 10%를 회사측에거 빼고 지급하겠다 주장

제가 거부의사를 표현하여 자신의 명의로 계속 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회사측은 “안된다 그러하면 일을 그만둬야한다”라고 계속 주장 그래서 계속 일을 하고싶지만 해고 통지서나 행정처리를 해달라 그전에는 일을 계속하겟다고 주장 이러하면

퇴직금 그리고 부당해고?? 관련 어떻게 진행하여야하고

제가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당초 9월30일까지로 하였으나 별 다른 조치없이 계속 근무중이라면 종전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 중 3개월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속근무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한 명의 자연인이 계속근로하는 것이므로 재직기간 1년이 초과할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명의로 근무토록 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10% 임금삭감 역시 부당한 것입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9개월 근로계약이고 다시 9개월이 갱신된 것이므로 그 계약기간 종료일까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질의의 사유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최종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 명목으로 월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5.1.3부터 9.30.까지 근무한 상황이라면 퇴직금 대상은 아니므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30일전 해고통보를 하지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됩니다. 다만, 해고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