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다쳐서 산재신청 질문 (내용이깁니다 이해해주세요)
서울에 현x 건설현장에서 동바리 바닥 설치중 옆 상부에서 떨어지는 횡대에 턱을 맞았습니다 저번주
수요일쯤 당일 단종관리자와 병원을 내원하였는데 턱 혈관이 터져 피가고여있는 상태라하고 2주간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희는 지원팀) 본팀 팀장께서는 우리 현장 산재가 마지막이라 이번에 사고발생시 현장 셧다운이다라고하며 저에게얘기를했습니다 전 당연히 부담을 느꼈고 제가 공상얘기나 산재신청시 당연히 저희팀 전체에 피해가 갈걸 예상하였고 안좋게간다면 지원현장이 잘리겠죠 그 부담에 공상 및 산재 얘기는 못했습니다. 그후 저번주 금요일에 물리치료를위해 병원에 재내원을 하고 현장복귀하였습니다 ( 다친 당시부터 다 출근했습니다 ) 현장 복귀후 본팀 팀장께서 또 병원을가야하냐? 라고하시길래 이번주 월요일 처방받은약도 다먹고 아직 아픈상황이기에 월요일에 다시 방문해야한다했습니다 그랬더니
니 너도 알다시피 사고발생을 알리면 단종셧다운위기이니 개인적으로 가자 내일부터 출력하지말고 병원치료비나 보상얘기는 너네사장이랑 잘조율하고 나에게 통보해라 라고하셨습니다 그후 어제 월요일 퇴근후 저희사장과 만나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더니 걔네 어차피 공상안해줄거다 나보고 해결하라는것도 아닐텐데 너 아파서 병원가는날만 휴무내고 나머지는 출력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다친거에대해서 뭘바라고 한것도아닌데
팀생각해서 공상산재 아예얘기도안꺼냇더만 기껏 믿고일했던팀 사장한테 저 소리를 들으니 이건 아니다싶고 화가나더군요 산재처리를 신청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사고당일 병원내원한 진단서 세부내역서 다가지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으며 회사의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 후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상병에 대해 회사에서 적절한 요양과 보상을 하도록 요구하시고 그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는 귀하가 직접 산재 요양신청을 하여 산재보험으로 요양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