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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흥겨운고구마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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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좀 알려주세요 ㅠㅠ 너무 헷갈립니다 ..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일용으로 떼어보니 2023 8월부터 근로일수 5일씩 2025년 4월까지 되어있고 (총 105일)

2025년 5월부터는 상용직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을 넘겨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상용직으로 전환되어도 (상용 + 일용으로 180일 넘겨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상용직은 고용보험 기간이 어떻게 들어가나요? 일용직은 근무 일수를 알겠는데

상용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그냥 한 달 넘기면 30일로 들어가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일수 계산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 근로형태(1주 15시간 이상 근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이 됩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일용직 + 상용직 관계 없이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상용직이라 하여 월의 일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임금을 받은 일수로 계산됩니다.

    임금을 받은 일수에는 실제 근무한 날과 유급 주휴일 그리고 유급의 공휴일, 근로자의 날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지 여부는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