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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 2주이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퇴사 30일 전에 통보키로 약정했다면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주 전이라도 사정을 설명하고 성실하게 업무 인수인계를 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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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게시간에 쉬지않고 먼저 퇴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주도록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시간 종료후 주는 것은 휴게시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17시50분 이후에는 근로시간이 없으므로 굳이 18시까지 있어야할 필요성도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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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생겨서 알바비 먼저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유의 가불금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어서 강제할 사항은 아닙니다. 귀하의 어려운 사정을 사용자에게 잘 얘기하면 기왕의 근로한 임금에 대해서는 정기지급일 전이라도 지급해주지 않을까요.잘 얘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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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계약직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퇴직금 정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정산 후 촉탁직으로 근로계약하여 근무한 기간이 4개월이라면 퇴직금 지급요건인 1년에 미달되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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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기 위해서 보면 월급으로 올려 놓는곳이 있고 연봉으로 올려 놓는곳이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봉으로 기재하는 회사는 매월 지급되는 임금 외에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상여금 등을 포함한 연간 임금 총액을 기재하게 되며, 월급으로 기재하는 경우는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확정된 임금의 종류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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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지인분이 2019년 입사해서 연차를 다 쓰지 못해서 2025년 기준으로 약 50개의 연가 미사용분이 있는데요. 퇴직시 다 보상비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 내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최종 3년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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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되면 실업급여 끊기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도중 월 60시간까지의 아르바이트는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계속받을 수 있으며, 60시간이 넘으면 중단됩니다. 아르바이트 취업도 당연히 4대보험신고 대상이며, 보험신고가 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바취업 사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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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실업급여대신 위로금을 얼마나 챙겨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므로 월급여가 200만원이면 정확하지는 않으나 대략 월 120만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직원의 4대보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함이 맞다고 봅니다. 직원이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민원을 제기한다면 국가에서 강제로 조치할 것입니다.실업급여 대신 위로금에 대해서는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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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직원으로 전환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3.3%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고 프리랜서 자유소득자가 해당됩니다. 귀하의 계약형태가 프리랜서 였다가 근로자로 전환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처음부터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무하는 사실상 근로자였고 직원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라면 알바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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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삼성다니는 근로자입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중도의 1개월을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게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의사와 관계없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현장소장 지시로 다녀 온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현재의 현장(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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