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근로계약서 명시기간 전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 2일 14시간 아르바이트 중인 학생입니다.
대학 입학 2달 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현재 신입생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 시간표가 예상치 못하게 다 1교시(9:00)로 잡히게 되었고 통학시간이 1시간 30분이라 매일 새벽같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근로 시간은 오후 시간대였는데, 가게 사정상 근무 시간이 변경되어야했고, 저에게 선택지는 주 근무시간은 14시간으로 같지만 오후가 아닌 오픈을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선택지는 주 근무시간이 6-7시간 가량 적은 타임에 일하는 것으로 총 두 가지였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학생이고, 용돈벌이를 하려고 하는거다보니 주 근무시간은 유지를 하고싶어 오픈을 선택하게되었습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사장님, 사모님의 화법에 대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았고,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울다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회생활의 일종일테니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사람들을 구할 시기가 되었고, 그 중 한 분이 저와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얼굴도 못 본 분께 제 성격이 ‘함께 일하기 어려운 성격이다, 너도 같이 일하면 알게될거다.’ 라고 말씀하신걸 알게되었고, 마침 제가 코로나에 걸려 몸이 너무 안 좋아져 이대로는 계속 근무가 힘들 것 같아 사장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첫째주까지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며, 약속했던 계약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되려 저에게 화를내시며 비성수기 시즌에 저를 고용하여 투자를 한 것이 아깝다고 본인이 그만두라고 하기 전까지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런경우 제가 그냥 그만둔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그만둬도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