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1주소정근로시간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8조3항에 보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주휴일),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 기간제근로자분은 공연이 있을 때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어떤 달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달도 있고 어떤 달은 15시간 미만인 달도 있는데 이럴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달만 55조와 60조를 적용해서 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