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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타이밍 고민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난으로 근로자 감원의 방법으로 권고사직을 제의하면서 위로금을 준다면 이를 수용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좋은 직장을 찾아보는 방법만약 회사가 이사한 후 통근의 어려움을 이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이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는 될 수 있으나 위로금에서 손해를 봄)만약 회사가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할 경우 30일분 통상임금을 받고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러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회사의 장래성과 현재 처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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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성과미달 또는 부진으로 해고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므로 180일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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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할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난으로 폐업하였으나 지급능력이 없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지급금제도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체불금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연령별로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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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이에 대한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4년에 이어 현재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를 회사의 외주계약 종료로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2월28일자 해고를 2월4일부터 8일 사이에 예고통보를 받았다면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전원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 전화나 구두도 효력이 있으므로, 구두로 전달받은 부분에 대해 조치할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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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면 이를 물릴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조건 이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때 근로자를 해고하여야 한다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여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전에 근로자들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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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나 권고사직 신청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내용은 중대한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사유로 사직을 권고한 것이므로 문제없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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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 통보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이상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해고를 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6개월을 근무하였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전화로 해고통보 하였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하게되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해고사실 부인에 대비하여 통화녹음이나 목격자 등 증거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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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후 1년 미만까지는 월 개근시 다음달 초일에 1개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식으로 매월 1개씩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는데 그렇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후 1년이 되기 전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 시는 사용할 권리가 소멸됩니다. 물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년이 경과한 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했으면 다음년도 초일에 다시 15개의 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내 미사용 연차휴가는 사용권리가 소멸됩니다.이와 같이 최초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1개, 다음년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5개인데 사용할 시기가 다르므로, 합계 26개를 2년차에 전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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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주휴일에 쉬지않고 적립해서 다음주나 필요시 연속 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주휴일은 적립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적립이 불가하며, 주휴일에 근무할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당해 주휴수당과 당일 근무한 임금 100%, 휴일근로수당 50%(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휴일근로수당 적용이 안되어 합계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주휴를 미리 사용하는 제도도 노동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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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이 되면 모든 기업들이 장제적으로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관공서에 미치는 것이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반 회사도 공휴일이 되어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그 외 사업장 소속이 아닌 일반 국민은 휴일이 아닙니다. 또한, 회사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해당 조항 적용이 되지 아니하여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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