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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히딱딱한아메리카노
한 가게에서 4년정도 일하였습니다. 1~2주전에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 관련 문의를 드렸는데 담당 세무사를 통해 확인해보니 제가 꽤 많은 기간을 근로 가능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 한적이 있어서 추방 될 가능성이 있어 퇴직금을 주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돈도 초과금 만큼 받았습니다.) 현재 대학 재학중이라 한국에 계속 있어야하는데 퇴직금을 받고 추방 안 당하는 방법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추방과 별개로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별개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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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가능 시간을 초과했다는 이유가 퇴직금 미지급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안 주려는 악의적인 의도인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지급과 추방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억지를 쓰는것으로 보입니다. 유학생의 경우 일정 근로시간
범위 내로 근로가 제한이 되지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질문자님 뿐만 아니라 회사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벌금이 있을 수는 있지만 무조건 추방되는것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퇴직금 전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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