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랜차이점 알바하다가 그만두고 사직서 제출 안해도 되나요?
일한지 3주정도 되가는데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알바를 그만둬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설명하고 그만두겠다고하니 사직서 쓰러 매장으로 오라고 하는데..
거리도 너무 멀어졌고 거기 사람들 얼굴보기 싫은데 꼭 쓰러 가야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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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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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사직서 제출이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퇴사의 의사표시만 전달되고 확인되면 됩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도 퇴사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직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으며 구두 또는 문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이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구두 또는 메세지를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직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만나서 서류로 작성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을 설명하시고 문자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