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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주휴수당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어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하였다면 해당 주 근무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교부 모두 신고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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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세 정도의 미성년자를 채용할 때에 어떤 것을 요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8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근로자로 채용하려면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으면 되고 근로계약은 근무할 그 미성년 근로자와 하시면 됩니다. 그 외 특별한 제약은 없으며 임금은 근무한 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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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단기 아르바이트는 가능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근무에 대해 신고하여야 하며 그 근무일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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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에 프리랜서 소득발생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아마도 귀하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9월에 권고사직된 사업장을 최종 이직사업장으로 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으니 내년 9월 이전에 수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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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시급의 알바를 3개월 이전에 그만두면 시급 높게 준만큼 월급에서 차감한다는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시급 11,000원에 근로계약을 하였으므로 시급을 조정하는 근로계약에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한 귀하는 동 시급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와 같은 사용자의 행위는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임금을 환수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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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데 프리랜서로 계약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회사는 귀하를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계약하려는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출퇴근 시간이나 구체적인 업무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계약된 용역을 수행하면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것인데 이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로 계약하시고, 그렇지 않고 구체적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는 형태이면 근로자성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판단은 이 점을 참고하셔서 귀하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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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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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언어적 폭력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그것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면 녹음 등 근거자료를 준비하신 후 이러한 언어적 폭력 때문에 다닐 수 없다고 말하고 퇴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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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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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원 임금을 2~3개월치 체불하면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여 며칠만에 임금에 대해 말도 없이 내보내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게 느껴집니다.일단 근무한 임금을 언제까지 지급해달라고 얘기하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시고그 날짜까지 입금이 안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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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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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갱신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시 효력에 대해서는 종전 단체협약에서 정함이 있으면 그 정한 내용에 따르면 되고, 정함이 없으면 협약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만 종전의 협약이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질문하신 경우는 종전의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무협약 상태로 보시면 되고, 앞으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새로운 교섭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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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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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전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 건은 회사의 공문 내용보다는 최초 2년 계약직 종료 후 재입사의 과정이 실제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입사를 신규 입사로 보아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사실상 계속근로로 본다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신규 입사로 본다면 재입사 일자부터 재직기간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게속근로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종료 후 신규채용의 절차를 거쳤는지, 기간의 단절이 있었는지, 근무의 장소와 직무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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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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