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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분들께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 아닌데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면 자발적 실업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상시근로자수를 알 수 없으나 회사가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서면통지를 하지 않고 구두로 해고하는 것은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이런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해고의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는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렵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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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저건 변경시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의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질문하신 다수노조의 조합원이 회사 전체 근로자수의 과반수 이상이라면 다수노조의 의견(동의)만 들으면 되겠습니다.참고로 조합원에게 유리한 변경이면 의견만 들으면 되고,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이라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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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스당밭을수있나요11.5시간주6일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1주간 개근 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법령상 1주의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인데 귀하의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이상이므로 주 결근없이 근무하였을 경우 1주의 주휴수당은 (시급 x 8)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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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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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난임휴가 쓰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함에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그런데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규정에 의하면 동 휴가는 연간 6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 질문하신 휴직과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따라서 휴직에 대해서는 소속회사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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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주휴시간 산정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산정이 되며, 기본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주휴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 할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다만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지급대상이 됩니다.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일 경우의 계산식은시급 × 32/40 × 8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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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중 해외출국(다문화 가족의 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 중 치료는 국내에서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또한 그러한 규정이 존재할 수도 없으므로 치료 목적으로 해외에 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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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회 화, 목요일 9시출근 18시퇴근 일 8시간근무 했을때, 최저임금 적용 한달 급여는 얼마정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단 1주 근무에 대해 최저임금 시급 10,030원을 적용하여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주16시간의 임금 160,480원과 주휴수당 32,096원 (10,030원 x 16/40 x 8시간)으로 합계 192,576원 입니다.그리고 1개월은 4.345주 이므로 이를 1주의 임금 192,576원으로 곱하면 836,742원이 됩니다.참고로 주휴수당은 귀하의 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을 법정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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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무조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법령에 정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내용과 같이 불상사가 생기는 것을 인지하고 방지하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판단하실 영역이라고 봅니다.만약 중간정산 요건이 안되지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라면 실제 퇴직절차를 밟아 퇴직금을 지급한 다음 신규 입사의 절차를 거쳐 재고용 방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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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근로자 계약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의하면 1년 이상 계속고용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 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여 불 것은 편의점 알바인데 1년 이상 계속 고용 할 것을 근로계약으로 정하였는지와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고 근로계약에 약정하였는지 입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의 90% 지급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100%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8.8%라는 것은 아마도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편의점 알바가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는 사람은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어도 실질은 근로자이므로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적용해야지 8.8%를 적용해서는 안됩니다.참고로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적용에 관한 사항은 최저임금법 제5조 2항과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이 건의 경우 부당함을 얘기하여 시정토록 하시던지 아니면 그냥 근무하였다가 퇴사 후 부당한 점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던지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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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결근시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월급제로 계약하였을 경우 1일 5시간, 주 5일 근무이면 월 130시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5시간 X 5일 + 주휴 5시간) x 4.345주)> = 130어떤 주에 하루 결근을 하면 결근일 5시간과 그 주의 주휴시간 5시간 합계 10시간의 임금을 공제 가능합니다.따라서 월급여 133만원을 130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산정되고, 그 시급에 10시간을 곱하면 공제액이 산출됩니다.다만 여기서 식대를 근무일과 관계없이 월 20만원으로 지급키로 하였다면 결근시 공제 대상이 아니며, 출근일에 비례하여 지급키로 하였다면 식대도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회수에 대해서는 정당한 것으로 알고 지급한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회수가 어렵고, 단순한 계산착오로 과지급된 임금은 회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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