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아르바이트를 관련 질문있습니다
근로계약은 9일부터 25일까지 하루 8시간입니다.
노란색이 근무일자이고 하얀색이 휴무일입니다.
이런 경우 주휴일이 몇 일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패턴으로 보아 1주 소정근로일은 수, 목, 금, 토, 일요일(주 5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입사한 첫 번째 주는 수, 목요일을 출근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두 번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세 번째 주는 적어도 화요일인 2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첫 번째 주와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두 번째 주 1일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표로 보아서는 주의 소정근로일을 수, 목요일로 하고 1일 8시간 근무하여 1주 16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의 주휴일 주휴시간 계산은 법정 1주의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여야 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8시간 x 16 / 40 = 3.2시간
즉 소정근로일인 주 2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주휴시간은 3.2시간이며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