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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주말포함으로쉬는건가요?

배우자(남자)도 출산휴가를쉴수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남자가출산휴가를 10일쉰다면 주말포함 10일인가요?평일만5.5해서 2주쉬는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사용기간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주말을 포함하여 산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휴가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843)은 배우자 출산휴가는 본인의 신체적 회복이 아닌 출산한 배우자 조력을 위해 단기간 부여하는 휴가인 점을 고려하여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출산휴가는 휴일, 휴무일 등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하고 2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근무일이 월~금이라면 휴무일 및 주휴일인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월~금요일을 사용일로 하시면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산부의 출산휴가 기간에는 주말이 포함됩니다.

    이와 달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는 주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남자)도 출산휴가를쉴수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남자가출산휴가를 10일쉰다면 주말포함 10일인가요?평일만5.5해서 2주쉬는건가요?

    ->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적용하여 휴가일수를 산입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가 계산시 휴무일이나 휴일은 카운팅이 되지 않고 근무일에 대해서만 카운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휴일을 포함하지 않은 소정근로일 즉 평일만 대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출산 후 관리를 조력해야 하는 것이므로 휴일을 포함하는 출산전후휴가와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에 의하면, 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휴일은 휴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 받게 되는데

    20일은 근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주말을 제외"한 근로일 5일 기준 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를 배우자인 남편도 사용가능하며, 연차유급휴가와 마찬가지로 근로일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주 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주 중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주 5일)인 근로자가 10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다면, 2주간(월요일~금요일 5일씩)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는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3회 분할 사용이 사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한 내에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출산휴가 시 휴(무)일을 제외하여 1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