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 주말포함으로쉬는건가요?
배우자(남자)도 출산휴가를쉴수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남자가출산휴가를 10일쉰다면 주말포함 10일인가요?평일만5.5해서 2주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사용기간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주말을 포함하여 산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휴가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843)은 배우자 출산휴가는 본인의 신체적 회복이 아닌 출산한 배우자 조력을 위해 단기간 부여하는 휴가인 점을 고려하여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출산휴가는 휴일, 휴무일 등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하고 2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근무일이 월~금이라면 휴무일 및 주휴일인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월~금요일을 사용일로 하시면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산부의 출산휴가 기간에는 주말이 포함됩니다.
이와 달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는 주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남자)도 출산휴가를쉴수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남자가출산휴가를 10일쉰다면 주말포함 10일인가요?평일만5.5해서 2주쉬는건가요?
->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적용하여 휴가일수를 산입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가 계산시 휴무일이나 휴일은 카운팅이 되지 않고 근무일에 대해서만 카운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휴일을 포함하지 않은 소정근로일 즉 평일만 대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출산 후 관리를 조력해야 하는 것이므로 휴일을 포함하는 출산전후휴가와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에 의하면, 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휴일은 휴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 받게 되는데
20일은 근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주말을 제외"한 근로일 5일 기준 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를 배우자인 남편도 사용가능하며, 연차유급휴가와 마찬가지로 근로일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주 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주 중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주 5일)인 근로자가 10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다면, 2주간(월요일~금요일 5일씩)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는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3회 분할 사용이 사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한 내에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출산휴가 시 휴(무)일을 제외하여 1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