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하려는데 2025년 휴가를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이 회사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개월에 한개씩 사용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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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를 작성해서 핸드폰으로 전송하는 방법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권고에 의해 사직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하며, 개인사정 이라고 기재하면 자진퇴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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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재갱신시 4대보험과 기간만료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 도중이라도 당사자간 합의하에 수정계약이 가능합니다. 수정 후 계약기간 종료의 방법 또는 회사의 권고사직 방법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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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10일전 퇴사 한다고 이야기해도 한달정도 기다려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재계약 또는 추가 근무를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귀하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직원의 신규채용은 회사측 사정이고, 계약종료일 이후 근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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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쓰기전이면 취소 시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채용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합격통보를 받았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서면, 문자, 이메일, 통화기록 등의 근거가 있어야 주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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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이직확인서(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시하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발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직접 받아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고용센터 직원에게 사유를 말하고 고용센터에서 받아달라고 요청하면 조치해 줄 것입니다.퇴사 후 발급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으나 실업급여 청구 용도로 사용할 것이므로 가급적 퇴사 후 곧바로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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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장근무 시간을 휴가로 대체해서 주는데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원래는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로 부여하는 보상휴가제의 시행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간의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임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해 회사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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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이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데 대처법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가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 기관의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업무에 영향을 주지않는 범위에서 팀당 최소 1명은 출근하도록 휴가시기를 변경토록 하였다면 이는 수긍이 가는 것이고 사용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화 등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라고 한다면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팀 전체가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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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타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형식의 합의퇴직 입니다. 사직서에 회사가 권고하여 퇴사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해야 하고,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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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6개월 수습 계약서로 기간제 계약서 문제 없는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일정기간을 수습(시용)기간으로 한 후 소정의 평가를 거쳐 본 채용을 하는 방식은 많은 사업장에서 활용하는 인사제도 입니다. 원래 정규직이라는 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는 것인데,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어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그런데 정규직으로 채용 공고를 하였는데 6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채용절차법에 위반되는 행위이고, 회사의 근로계약 방식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귀하가 원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이 정상적인 방식이라고 판단되니 회사측에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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