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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굴뚝새80
후덕한굴뚝새80

권고사직서를 작성해서 핸드폰으로 전송하는 방법 괜찮을까요?

3월말까지 근무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회사에서 사직서 쓸때개인사정으로 쓰라고 할게 뻔한데 인상쓰기 싫어 권고 사직서 써서 문자로 보낼려고 하는데요 효력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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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고에 의해 사직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하며, 개인사정 이라고 기재하면 자진퇴직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사직 사유를 작성하여 문자로 발송하여도 서명 날인만 되어 있다면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핸드폰으로 전송하더라도 사직서 제출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주가 이를 받아서 승인이 된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대면으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제출 방법에 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후에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전달한다는건가요??

    회사별로 사규에 차이가 있겠으나, 사직의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담겨있고 그게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