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사직 의사를 전달해도 인정되나요?

회사에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퇴사 의사를 전달해도 사직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나요? 퇴사 예정일과 사직 사유를 명확하게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가 메시지를 확인하고도 사직서를 별도로 제출하라고 요구할 경우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추후 분쟁에 대비해 어떤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은지도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퇴사 의사를 전달해도 사직 의사표시로 인정됩니다.

    반드시 '서'로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반드시 작성해야할 서류는 아니므로 퇴사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전달하고 상대방이 확인한다면 퇴사의사가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사직서도 제출하는 것이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낸 사직 의사 표시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사직서는 반드시 종이 문서로 제출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문자·이메일·카톡 등 의사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는 수단이라면 모두 효력이 인정

    됩니다.(회사 내부적으로 서면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별히 어려운게 아니라면 종이로 작성하여 회사 메일

    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는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쟁에 대비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카톡이나 문자를 남겨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의 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표시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 문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퇴사처리가 원활히 진행되길 원하신다면 회사가 요구하는대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