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낸 사직 의사 표시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사직서는 반드시 종이 문서로 제출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문자·이메일·카톡 등 의사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는 수단이라면 모두 효력이 인정
됩니다.(회사 내부적으로 서면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별히 어려운게 아니라면 종이로 작성하여 회사 메일
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는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쟁에 대비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카톡이나 문자를 남겨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