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퇴사일 이전 퇴사 권고 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사직서에 원하는 퇴사일을 적고 제출하려고 합니다.
만약 퇴사일 이전에 퇴사하라고 권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대화내용을 녹음하려고 하는데 녹음파일을 증거로 쓰는 건 상관 없나요?
사직서에 원하는 퇴사일을 적고 제출하려고 합니다.
만약 퇴사일 이전에 퇴사하라고 권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대화내용을 녹음하려고 하는데 녹음파일을 증거로 쓰는 건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바, 퇴사를 권유한 사실만으로 해고라고 볼 수 없으며, 해고로 볼 수 있으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대화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