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퇴사일 이전 퇴사 권고 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2. 12. 20. 15:58

사직서에 원하는 퇴사일을 적고 제출하려고 합니다.

만약 퇴사일 이전에 퇴사하라고 권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대화내용을 녹음하려고 하는데 녹음파일을 증거로 쓰는 건 상관 없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권유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한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고예고의무 내지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2022. 12. 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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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할 경우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통보가 아닌 '권유'는 해고가 아닙니다. 대화의 일방이 녹음을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2022. 12. 2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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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희망일까지 근로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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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사실관계를 더 살펴보아야겠으나 우선 해고예고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해고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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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바, 퇴사를 권유한 사실만으로 해고라고 볼 수 없으며, 해고로 볼 수 있으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대화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12.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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