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 결근 및 자진 퇴사 절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촉탁직 근로자가 무단 결근 후 카톡으로 자진퇴사를 밝힌 경우, 인사팀은 카톡을 근거로 퇴사처리를 해도 되나요?

퇴사 처리를 위해 인사팀에서 추가로 취해야 할 작업이 있을까요?

추후 근무를 하겠다고 나올 경우를 대비 하고자 합니다.

내용 증명을 확실히 보내는 것이 리스크를 줄 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고견 부탁 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 요구가 가장 정확하겠으나, 이를 요구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경우 근로자의 명확한 사직의사가 담긴 문자를 바탕으로 사직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카톡으로 명확한 자진퇴사 의사가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애매한 표현이면 바로 처리하지 말고 사직 의사 확인 및 수리 통보를 먼저 해야 합니다. 무단결근을 이유로 처리하기보다,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에 따른 의원면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은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계약 해지통고로 볼 수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가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되 강제하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사기록 정리를 위해 사직서 제출을 요청드리며, 미제출 시에도 귀하의 카카오톡 사직 의사표시와 회사의 수리 통보에 따라 퇴사처리됩니다”라고 남기면 됩니다.

    5. 내용증명 발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카톡으로 명확하게 퇴사 의사표시가 전달되어 확인되었다면 그 의사표시대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받으면 좋겠지만 이미 의사표시의 명확하게 확인되고 도달되었다면 필수라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유효한 것이 아니므로 상기 카톡 내용을 근거로 퇴사처리하면 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다만, 사직의 의사가 불분명하다면 출근명령을 하시고 일정 기간 내에 출근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무단결근 상태일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여 퇴사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상으로도 가능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이루어졌다는 답신을 보내시면 될 것이며 보다 명확하게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예정일 등에 정상적으로 사직처리가 이루어 지고 사직서 등이 수리되었으므로 철회할 수 없음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표시는 카카오톡 메세지로도 가능하므로, 해당 메세지를 근거로 퇴사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녹취 등의 근거를 남기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퇴사 여부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