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명확한 자진퇴사 의사가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애매한 표현이면 바로 처리하지 말고 사직 의사 확인 및 수리 통보를 먼저 해야 합니다. 무단결근을 이유로 처리하기보다,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에 따른 의원면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은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계약 해지통고로 볼 수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가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되 강제하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사기록 정리를 위해 사직서 제출을 요청드리며, 미제출 시에도 귀하의 카카오톡 사직 의사표시와 회사의 수리 통보에 따라 퇴사처리됩니다”라고 남기면 됩니다.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상으로도 가능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이루어졌다는 답신을 보내시면 될 것이며 보다 명확하게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예정일 등에 정상적으로 사직처리가 이루어 지고 사직서 등이 수리되었으므로 철회할 수 없음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