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시하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발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직접 받아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고용센터 직원에게 사유를 말하고 고용센터에서 받아달라고 요청하면 조치해 줄 것입니다.
퇴사 후 발급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으나 실업급여 청구 용도로 사용할 것이므로 가급적 퇴사 후 곧바로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