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촉탁직 재갱신시 4대보험과 기간만료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정년 후, 퇴직금 및 수당 모두 정산하고 다시 촉탁직으로 고용하여
1년단위로 갱신 뒤 또 재갱신 하여 고용중이였는데,
이때 정년 후, 촉탁직으로 변환시에는 4대보험 상실신고 하였고 촉탁직 고용시점부터
바로 취득신고도 하였습니다. 이때는 재갱신 할지몰라 취득신고시 계약직 체크 및
계약기간 작성하면서 신고하였는데 재갱신으로 인해 상실신고 다시 안하고 계속
4대보험 유지중입니다.
그런데 계약만료 2개월전에 서로 퇴사 및 고용종료를 원하는 상황인데
실업급여를 받게 해드리려면 계약만료가 제일 좋으나, 만료 2개월전이라
합의하에 계약서 수정 후 만료로 하고 퇴사처리 가능한건지해서 궁금합니다.
위에 계약기간은 재갱신전 계약만료기간으로 재갱신으로 인해 재갱신된 계약만료기간은 넣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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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 도중이라도 당사자간 합의하에 수정계약이 가능합니다. 수정 후 계약기간 종료의 방법 또는 회사의 권고사직 방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 하에 계약기간을 수정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시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