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관장이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데 대처법은?
1월27일 임시공휴일로 인해 1월31일 하루연차를 사용시 총 9일을 쉴수있는데 저희 기관에서 다수의 직원들이 1월 31일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기관장이 업무에 영향을 주지않는 선에서 팀당 1명씩 최소인원은 나오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유로 연차사용을 제한할수 없다고 인터넷에서 찾아 보게 되었습니다. 기관장에게 법적인 부분이 이렇다고 직접적으로 말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는데 간접적으로 대처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노동부나 고용노동부에 익명으로 신고해서 담당공무원이 기관장에게 경고를 준다던지 하는 방식으로 가능하겠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