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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취업이후 근로계약서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계속근로 하고 합계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급 지급대상이 됩니다. 시급이 바뀌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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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진단으로 병가휴직 쓰면 최대 기간과 급여는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업무상이 아닌 개인질병에 대한 병가휴가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규로 자체적으로 정할 사항이며 유급, 무급 여부도 자체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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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회사에 근무하는데정년이62세인데 촉탁으로1년식 계약하여 근무하는 사람이저체3분의1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년이되면 사측에서 마음에들면 써고 안들면 보내는데 이런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정년 이후 촉탁직 고용은 회사의 선택사항이며 근로지의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촉탁직계약은 회사의 필요와 결정에 따릅니다. 다만, 회사 정책이나 관행에 따라 모든 근로자가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것이라면 근로자가 이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겠으나 일부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권리로서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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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방과후 교사하면서 알바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해 일반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법령 규정은 없습니다.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업종 또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취업규칙 등으로 직원의 겸직을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업무시간 종료 후 얼마든지 타 회사 겸직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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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최대 근무가능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시간을 정한 법령은 없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근로시간으로 하고 근로자와 합의하에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주중 특정일에 20시간(8+12)까지 근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른 날에는 8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고 연장근무는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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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가 계약서를 요구해도 안받여들여지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 근로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미이행 시 법위반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물론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유효한 것은 아니고 구두의 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해 말했던 사항에 대해 이메일, 문자, 카톡, 메모, 녹음 등 증빙할 자료를 수집하여 보관하면 나중에 증거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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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취업 후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어찌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취업 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1년 이내 근무하였으며, 비자발적 실업(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수급기간 4개월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재취업 전 남은 수급기간은 재취업으로 인해 소멸되어 더 이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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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일소정 근로시간 변경해주셔야 하는데 회사측에서 안 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변경신고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1인당 금액은 5만원 정도이며, 그것도 단순 행정착오 또는 합리적 사유로 1개월 이내 신고하는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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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할몆년하고실업급여받다가 4개월정도나은상태에서 조기취업해서 1년이다 되어 가는데 남은기간 자동으로 신청이되나요?아님 직접가서 신청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후 1년이 경과된 후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던가 또는 '고용24' 싸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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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기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법적으로는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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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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