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 31일 임시공휴일 될 가능성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좀 더 쉬고 싶어요
이왕 쉬는거 하루만 더 늘어날 수는 없을까요?
이전에 그런 사례도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이번 설 연휴기간의 임시공휴일은 이미 1월 27일로 지정하였으므로 추가로 휴일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임시공휴일로 혜택보는 국민이 많지만 예기치 않은 인건비 추가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회사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명절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가능성 없다고 보여집니다.
당초에도 논란이 있었으나, 31일은 말일인 관계로 여러 기업이 바쁘기 때문에 27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때문에 현 상황에서 31일의 임시공휴일 추가지정은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성이 희박할 것 같습니다. 이미 1.27일이 임시공휴일로 발표되었습니다.
같은 주에 임시공휴일 2일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