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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공 중인 기숙사에서 퇴거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언제까지 퇴거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3월 29일까지로 하였다면 당연히 동일자까지 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퇴직절차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형태이며, 사직의 수용 여부는 전적으로 근로자가 정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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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 2시간을 냈는데 회사가 1시간 조기종업을 할때 조퇴는 1시간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시간 조퇴를 신청했는데 회사 업무가 1시간 일찍 종업했다면 실제로는 1시간 조퇴한 것이 됩니다.회사가 1시간 조기종업 되었는데 어느 직원이 1시간 더 근무했을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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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을 회사에서 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3개월을 청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고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1년 이내의 기간을 근로자가 청구하면 의무적으로 주어야 합니다.즉, 청구기간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근로자가 청구하는 것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처벌되며, 이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의하면 거부하셔야 하며, 퇴사후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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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3월 4일 입사한 경우, 25년 1월 1일 연차 15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년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출근을 충족하면 바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월력상의 1년이 경과한 다음년도 초일에 15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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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간에 입사시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서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1년미만까지는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 1년간 80%이상 출근하면 1년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다시 발생합니다. 휴가발생 기준일은 입사일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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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11일 근무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총 26개의 연차휴가 발생이 맞습니다.1년 1일이상 2년 미만 근무에 대한 연차의 수는 26개로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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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출산 휴가 일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확대되는 배우자출산휴가의 시행일은 2025.2.23.이며, 시행일 이후 출생 자녀부터 20일로 확대 됩니다.시행일 이전 출생자녀에 대해서는 현행 10일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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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에 8개월 육아휴직을 썼고, 25년에 다시 육아휴직 쓰려고 하는데 추가 6개월 받아서 10개월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5년부터 육아휴직이 모든 근로자에게 1년6개월로 확대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1년6개월로 확대되는 대상 근로자는 1)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부모. 3)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로서 이 규정은 2025.2.23.부터 시행이 됩니다.귀하가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4개월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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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 그 전원(즉 친족을 포함하여)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4항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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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관련 질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귀하의 근로계약 내용과 근로형태를 알수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산정기간 4주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4주간 근무시간이 일단 평균 15명이 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은 처음 근로계약시 근무하기로 약정(약속)한 시간을 말하며, 임의로 변동되는 시간과 초과근무시간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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