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근무 상황의 급변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제가 입사하고 두달이 안되었는데 저 포함 4명 뿐인 팀에서 2명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 중 1명은 팀장입니다. 충원 예정은 있다고 하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면접을 진행하는 것도 보지 못했고 입사자를 언제 뽑을 수 있는 지도 의문입니다. 제가 입사할 때와 달리 근무환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남은 2명 중 제가 경력이 더 높기 때문에 예정에 없는 팀장 대행 업무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겼는데 시간이 갈 수록 화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기재 내용이 입사 근로계약 시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무부서의 인원과 관련된 사항은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규정된 내용이 없어 실업급여 수령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진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사유는 아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며, 2명이 퇴직하여 업무량이 급증하는 등 사정은 가.목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이는 고용센터에서 구체적 상황을 파악한 후 판단을 할 것으로 수급 여부에 대해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