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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베짱이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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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근무 상황의 급변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제가 입사하고 두달이 안되었는데 저 포함 4명 뿐인 팀에서 2명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 중 1명은 팀장입니다. 충원 예정은 있다고 하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면접을 진행하는 것도 보지 못했고 입사자를 언제 뽑을 수 있는 지도 의문입니다. 제가 입사할 때와 달리 근무환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남은 2명 중 제가 경력이 더 높기 때문에 예정에 없는 팀장 대행 업무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겼는데 시간이 갈 수록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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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기재 내용이 입사 근로계약 시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무부서의 인원과 관련된 사항은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규정된 내용이 없어 실업급여 수령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진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사유는 아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며, 2명이 퇴직하여 업무량이 급증하는 등 사정은 가.목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이는 고용센터에서 구체적 상황을 파악한 후 판단을 할 것으로 수급 여부에 대해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