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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친화적인새우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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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변경으로 퇴사처리 후 재계약 무기계약직에 해당되나요?

학원에서 행정직으로 근무중입니다.

22년 3월에 A법인에 입사했고 24년 1월에 확장으로 관을 새로 오픈했습니다. 저는 새로 오픈하는 관으로 이동을 하게되었고 그 과정에서 새로 오픈하는 관은 B법인을 새로 만들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퇴사처리 후 B법인으로 입사 처리되었습니다. 퇴직금 정산했

A법인과 B법인 대표는 동일합니다. A관 B관의 법인을 다르게 한것일뿐 A관의 교사가 B관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인사 이동도 있습니다.

제가 입사할 때 계약직으로 입사 한건 아니지만 학원 특성상? 1년 마다 연봉협상 및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A에서 B법인으로 넘어갈때 A법인에서 23년3월~24년2월까지 계약서를 작성했기때문에 B법에 와서 24년1월~24년2월 까지 계약서를 썼고 이후에 24년 3월~25년 2월로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제 곧 계약서를 쓸텐데 회사에서 계약 만료로 해고를 할 수 있는건지.. 어쨋든 2년넘게 일했으니 무기계약직이 되기때문에 계약만료로 해고를 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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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처럼 1년 단위로 수년간 재계약을 하여 왔으면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므로 재계약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 종료를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연봉협상 때문에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사실 최초 입사시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으로 본다면 1년 단위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그것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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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같은회사라고 볼 소지가 높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이라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단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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