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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귀하의 근로계약 내용과 근로형태를 알수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산정기간 4주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4주간 근무시간이 일단 평균 15명이 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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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지능적으로 몇달간격으로 돈을 주는데 신고후에 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해진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치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후 임금을 받았어도 지연지급한 법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반의사불벌죄 이므로 피해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할 경우 처벌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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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할 때 회사에서 제한을 둘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회사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는 이러한 취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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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중도 퇴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육아휴직 중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기간의 종료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며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질문의 근로자가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12월31일자로 계약이 해지되며,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당연히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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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항목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기본적으로 1항의 기재는 필수이며, 2항의 내용은 취업규칙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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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퇴직금에 관한 법적용이 제외되는 것일뿐 지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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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시 작성한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시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하지 못합니다. 질문의 경우는 이러한 위약예정의 금지에 반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무효의 계약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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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에 관해서는 노동법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것처럼 통상 조부모 상은 경조사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나 숙부, 숙모 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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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연속 재직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사항에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계약직으로 임용되면서 사직서의 수리 등 근로관계 단절조치를 취한 후 임용되었다면 일용직과 계약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없으며일용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백기간 없이 면접을 통해 단순히 계약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일용직 근무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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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최저임금 기준 시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주휴수당은 시급 10,030원 * 3.8 =38,114원1일분은 38,114원/5 = 7,622원1시간분은 7,622/3.8 = 2,006원주휴를 포함한 시급은 10,030 + 2,006 = 12,036원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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