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1년 근무 후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없어지나요?
작년 2024년 4월 1일 입사하였고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한 월차 외에
2025년 1월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11.5개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만1년 근무 후 퇴사 시 1년 근무 후 발생하는 연차(15개)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만약 올해 3월 31일에 퇴사한다면
올해 1월 발생한 11.5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없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약 올해 3월 31일에 퇴사한다면 올해 1월 발생한 11.5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다음 연도에 발생하며 입사일 기준으로는 4월 1일까지 근무하여야 새롭게 발생한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근무로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매월 1개씩 발생하는 휴가(최대 11개)만 해당됩니다. 1년 근무에 대한 15개의 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회사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한 11.5개는 지급의무가 없어지므로 수당으로 지급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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