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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기간내 퇴사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시 최종임금은 지연지급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며칠까지 입금하라고 전하시고, 그 기간내 지급치 않으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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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수리가 안된 상태에서는 다른 곳 취업 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신규로 취업코자 하는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이 다른 회사에 재직중인 자도 취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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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에는 대체 공휴일이 몇일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5년 대체공휴일은 3일입니다. 3월 3.1절, 5월 석가탄신일, 10월 추석절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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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0년하고나서 퇴사하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공무원생활 20년 후 퇴직과 안정된 삶과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일단 공무원 20년의 보수가 또 연금이 풍족한 생활을 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금액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의 삶의 방식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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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 질문이용!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익일에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데, 연차휴가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소정근로일 산정시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다른 일수를 개근하였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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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에 동의하지 않으면 출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은 해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금전보상 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복직없이 금전보상 만 받으면 해고일이 퇴사일이 됩니다.해고예고를 하였다면 예고일(해고일)까지 출근해야 하며 출근치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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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될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해고등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구제신청이 인용되어도 원직 복직을 원치 않고 금전보상을 원한다면 노동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에게 그 사실을 얘기해야 합니다.보상은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일까지 기간 근무하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입니다.구제신청의 처리는 약 3개월 정도 보시면 되고, 복직을 하지 않는 경우 퇴직일은 해고일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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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 하였으나, 징계 처리 중에?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통상 근로자의 퇴직절차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취업규칙에 정한바가 없으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임금지급기일이 경과한 다음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때 까지는 출근해야 하며, 출근치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등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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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에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곧 퇴직할 사람과 계약을 갱신하여 퇴직금과 연차수당까지 주고싶은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질문자께서는 너무 성급하게 본인의 생각을 알려주었고 회사가 법을 이용할 기회를 주었다고 봅니다.회사측과 잘 얘기하여 갱신 계약을 한 후 적정한 시기에 퇴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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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사이트를 통해서 이력서 송부 했는데 이력서 재요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 질문의 사례가 악덕업주를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지만,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취업은 본인이 의심이 드는 찜찜한 곳보다는 마음에 내키는 곳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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