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생할몆년하고실업급여받다가 4개월정도나은상태에서 조기취업해서 1년이다 되어 가는데 남은기간 자동으로 신청이되나요?아님 직접가서 신청해야 되나요?
직장생할몆년하고실업급여받다가 4개월정도나은상태에서 조기취업해서 1년이다 되어 가는데 남은기간 자동으로 신청이되나요?아님 직접가서 신청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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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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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질문자님이 방문 또는 인터넷(고용24 홈페이지)으로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을 말씀하시는거라면 구직급여를 지급했던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채취여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체출하셔야합니다.
진접방문, 온라인, 팩스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후 1년이 경과된 후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던가 또는 '고용24' 싸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시작일 12개월 이후에 본인이 직접 방문 혹은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