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급락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모던한불독37
모던한불독37

근무자가 계약서를 요구해도 안받여들여지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말그대로인데 일한지 7개월차이고 앞서 구두계약및 카톡으로 계약을 맺었어요 사업자와 아는지인이라

들어가기전에도 계약을확실히하고싶단 말을 제가보냈던상태인데 앞서 처음 2 3달은 바빠서그런가보다 해서 딱히 요구하지않았습니다

다만 3개월차에 계약서 써준다고해서 기다렸는데 7개월차가됐어요 다시 요구했으나 아직 받아들여지지않는상태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노동부 신고포함해서 할수있는게 뭐가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 근로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미이행 시 법위반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물론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유효한 것은 아니고 구두의 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해 말했던 사항에 대해 이메일, 문자, 카톡, 메모, 녹음 등 증빙할 자료를 수집하여 보관하면 나중에 증거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에 따라 작성이 강제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정해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직접작성해 날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로서 반드시 작성하여 1부 교부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할 수 있는 방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는 것이며, 이외에는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