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계약을하기로햇는데 ㄱㅖ약서를쓰지않아요

1년계약이끝나고,저에게재계약,권유를했고.

하겟다햇습니다.

그런데,8월2째쯤쓰자하고,한달이다되어가는데

쓰자말씀.없었고,

중간에. . 몰래,면접을보다가 저에게 들켰고

저에행동이맘에안드셨다

그래서그런거다 고치고일해보겟냐해서

알겟다햇죠

긍데.너무괘씸하고. . .신뢰도잃고

그러고도계약서를 .쓰지않고있어요

전,재계약상태인가요?무슨상태인가요?

재계약이아니니,계약종료로. ,실업급여받을수잇나요?

지금계약서를쓰지않고있는건,노동법에문제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서면 계약상의 계약일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근로중이라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조건에서 근로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므로 1년이 되기 전에 스스로 퇴사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이후 재계약이 되었을 경우 근로조건등이 변경된 것이므로 별도의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이후에도 근로하고 있다면 계약기간 종료일에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기간만료 사유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