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계약만료 사직서는 뭔가요?
시말서 쓴적도 없는데 계약만료 사직서를 쓰게 됐습니다.
아직 1년도 안됐는데 당황스럽지만 내색않고 썼습니다.
선임에게 물어보니 나도 썼었다 라고 하는데요
의심 하지 않으려 했으나 검색해도 모르겠고 직접 묻긴 뭐해서
여기서 자문 해 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종료라 하더라도 내부적인 품의 때문에요.
어차피 실질이 근로계약 만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 없으니
사직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사직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계약만료면 사직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악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다만, 형식상 제출받은 것일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는 사직서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고용관계를 용이하게 종료시키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있어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해고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에 따른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직서를 받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만료는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