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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실한늑대108
안녕하세요 제그 일소정 근로시간이 달라서 이제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봤는데 변경을 해주셔야 하더라구요 그럼 회사에서 변경을 해주셔야 하는데 착오 기재이신 것 같지만 이게 과태료를 많이 물어야 하나요?? 만약에 변경을 안 해주시면 제가 따로 신고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변경신고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1인당 금액은 5만원 정도이며, 그것도 단순 행정착오 또는 합리적 사유로 1개월 이내 신고하는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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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요구에도 수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물론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변경한다면 회사에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