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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하루 필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소정근로일과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에서 근로계약으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8시간일수도 그 이하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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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31 근무이고 수~월 근무일일때 휴일수당
안녕하세요질문하신 5월5일, 5월6일 모두 관공서공휴일의 규정에 의한 법정공휴일로서 그날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단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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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31 근무인데 수~일 근무입니다 5.5(일)이 어린이날 이였는데 휴일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관공서공휴일규정에 의한 일요일과 5월5일은 법정공휴일인데 동 휴일이 중복되므로 하루 더 대체공휴일을 준 것입니다. 따라서 5월5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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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단위 40시간 근무에 대한 가산 수당 계산
안녕하세요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한 시간 누계가 40시간이므로 금요일 근무한 8시간은 전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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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6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
안녕하세요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했어도 최저임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은 최저임금법상 3개월까지 입니다.4개월째 감액된 10%는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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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일때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퇴직금은 근로자 5인미만과 5인이상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5인미만시 50%라는 말은 거짓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은,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365 이고평균임금은 산정은,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 입니다.귀하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은 5월 9일 ~ 2월 10일 이므로 90일 입니다.미사용 연차휴가는 퇴직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대략 1일 9만원 정도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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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3개월 계약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통상 3개월은 월력상의 기간을 말하는데 2024.3.25 부터 3개월이면 2024.6.24이 맞습니다.참고로 6월 24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하면 그 6.24을 이직일이라 하고, 다음날인 6.25을 퇴직일이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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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일방적 사업장을 닫아 강재해고를
안녕하세요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데,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최저기준은 통상임금의 30일분 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입사후 3개월 미만자 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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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귀하가 7.1 퇴직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4,5,6월 3개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임금총액은 제세공과금 공제전 임금을 말하며 연말정산은 관련이 없습니다.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지급월에 전액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퇴직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을 12월로 나누어서 3개월에 해당되는 금액만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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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대보험 가입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월 도중 입사자는 당월의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종전에는 중도 입사한 월에도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월단위로 산정하여 중도입사 월에는 부과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게 되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6월임금부터 보험료를 공제하게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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