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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달전 통보 미이행시 임금 보류 가는한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왕에 일하여 발생한 임금은 반드시 정기지급일(봉급날)에 지급해야 하며 계약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보류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실질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제기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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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만료통보서 보관기간과 보관방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관계가 끝난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는 임금 대장을 전자문서로 보존하고 필요시 언제라도 출력해 사용이 가능하다면 전자문서로 서류를 보관해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어(근기 68207-2666, 2002.8.8.) 근로계약서도 스캔하여 파일 보관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스캔 파일의 열람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증거로서 사용 가능하도록 보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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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연도 임금 체불에 속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정해진 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 하고, 하루라도 지연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을 위반하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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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는게 더 안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진정서 제출 후 임금체불에 관한 조사와 처리는 그 진정서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해야 할 몫이므로 진정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돈이 없다고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소송 외에는 답이 없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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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표 지급 안할시 벌금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급여명세표 미교부는 제116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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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하루4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이며 월급으로는 1,030,370원 입니다.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당연히 연차유급휴가도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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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휴업기간 명절 상여금 지급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법정 금품이 아니므로 회사의 급여규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상여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귀하가 요양기간 중 수령하게 되는 휴업급여는 부상일 이전 3개월의 임금과 부상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이 반영되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므로 이번 추석명절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반영이 안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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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아르바이트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하신 영화관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귀하가 부상당한 상해가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산재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요양신청은 회사에 요청하시거나 의료기관 원무담당자에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고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귀하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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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업장에 양도 (고용승계) 퇴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폐업 후 근로관계가 새로운 사업장으로 고용승계 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그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할 시에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므로, 고용승계 여부 및 폐업으로 인한 퇴사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회사측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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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를 전달한 날짜와 사직서 제출일자가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러니까 8월 16일에 퇴사 의사, 대표자의 9월 13일까지 근무하라는 얘기, 8월 30일까지 사무실 출근 및 9월 13일까지 재택근무 등 일련의 사항으로 미루어 볼때 귀하는 이미 퇴직의사를 밝힌 상태이고 대표자와 퇴직일자까지 조율된 상태로서 대표자가 9.14일자로 퇴직을 승인(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굳이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회사에서 서면의 사직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9월 13일까지 근무후 퇴직한다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마지막 근무일은 이직일이고 그 이직일의 다음날이 퇴직일 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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