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한달전 통보 미이행시 임금 보류 가는한지?

외식업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직원과의 계약서

작성시 내용중 퇴사의사결정시 한달전에 애기해줘야하한다고 표기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까지 하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럼 그럼계약위반으로 임금을 보류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근로자의 일주일전 퇴사통보가 임금을 보류하여 지급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연히 안됩니다.

    금품청산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이와 별개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근로자가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된 시점기준 14일 이내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임금을 보류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원의 퇴사는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이 없고, 다만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실질적인 손해가 있었다는 점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퇴사와는 별개로 임금지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기왕에 일하여 발생한 임금은 반드시 정기지급일(봉급날)에 지급해야 하며 계약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보류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실질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제기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