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 하루4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이
월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료는 얼마 납부해야되는걸까요
연월차도 발생할까요?
현재 8인근무하는곳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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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4% 정도 공제되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월차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은 1,025,440원입니다.
4대보험료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보험료를 찾아서 월급에 곱하시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이며 월급으로는 1,030,370원 입니다.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당연히 연차유급휴가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한주 20시간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한주 20시간 근무시 20 + 4(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028,2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