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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페를 하다 폐업했는데, 고용보험을 받을ㄹ고 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말씀하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를 칭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임금을 받았어야 하고,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애 해당되어야 합니다.상세한 문의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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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여부와 통상임금성의 관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과세 또는 비괴세가 통상임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하고, 식사횟수에 따라 식대가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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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갯수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후 1년까지는 1개월 간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시점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귀하의 경우 23.12.6 입사하여 24.8.20 퇴직하고 그 기간 중 개근하였다면 7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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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특정 날짜에 사용하라고 강요하는데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청구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자기가 원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가로 인해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을 시 그 휴가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데, 이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의 판단이 중요하게 됩니다. 만약 별다른 지장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를 거부하게되면 이는 법 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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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도입사자 내년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입사한 5.13 이후 연말까지 재직기간이 233일 입니다. 1년을 재직하고 80%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귀하는 233일 근무하였으므로 365일 대비 비례하면 9.5개가 됩니다.즉, 233/365 x 15 = 9.5 입니다.이와는 별도로 귀하는 2025.5.12 까지 1년이 되기 전 매월 발생하는 연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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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온지 1개월도 안됬는데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말씀하시는 근로자의 불성실 내용에 대한 근거와 자료가 분명하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즉시 해고통보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해고통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사후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도 적용이 안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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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보통 일년다채우고나서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통상 입사 시 근로계약으로 퇴사시에는 그 이전 며칠 전에 사직서(사직의사)를 제출해야 한다는 약정을 하는데 이 경우 그 약정기간에 사직의사를 전달하면 되고,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회사가 퇴직직원을 대체할 신규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미리 사직의사를 전하면 될 것입니다. 퇴사한다고 말했을 때 당장 그만두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또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되므로 귀하가 우려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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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면서 다른 회사다니면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B회사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고, 이직 이전에 A회사 공동대표 명의에서 삭제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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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휴 수당 관련해서 질문할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1주 2일 근무하고 매회 10시간씩 근무한다고 하면 주휴수당 산정시 16시간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의 산식은 , 16/40 x 8 x 시급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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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제도는 퇴직금과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없다라고 근로계약으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인 근로계약 입니다. 따라서, 지급한 인센티브가 퇴직금 성격으로 지급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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