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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3개월 계약 공장 기술직 알바 최저 + 수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한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상 10% 감액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100%를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로계약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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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놓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직은 회사가 수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제출 후 사용자가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그 회사의 1임금지급기(월급제라면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받지 못했다고 나중에 주장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를 준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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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후 출근 기준 시간 전에 퇴근을 하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규정된 퇴근시간 이전에 퇴근을 하였을 때, 승인을 받은 경우는 조퇴이고,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이면 무단조퇴 내지 무단 사업장 이탈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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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지급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하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고, 연차에 대해 사용촉진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퇴직시 미사용한 12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을 거부한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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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출퇴근제도의 장점과 단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장점은, 근로자가 스스로 가장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을 극대화 할 수 있고, 통상의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를 피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스스로 선택한 근무시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단점은, 근로자마다 출퇴근시간이 다르므로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해 팀원간 협업으로 수행되는 업무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책임감이 해이되면 근무기강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근로시간과 임금 등 노무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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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정 공유는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일정 공유를 금지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다만 사적 영역인 개인이 사용하는 연차유급휴가의 일정을 공유하는 것을 원치 않는 근로자도 있을 것이므로 업무상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공유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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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연차 촉진 문의 건 입니다. (통지한 잔여 연차와 계획서의 사용 예정 연차 수가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통지한 숫자와 실시계획의 숫자가 다른 사유를 연차사용계획서에 기재토록 하거나 회사의 연차휴가 업무담당자가 그 사유를 기재하여 관리하시기를 권유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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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교섭시 법규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근거로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4조에 의거 근로자의 생게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하면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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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것은 최초 입사시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실 근무형태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귀하가 말하는 계약직 기간과 정규직 기간 업무내용과 근무형태가 동일하다면 계약직 기간도 재직기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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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일용직 예비군 훈련(하루) 시 유급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을 경우 그 훈련일이 속하는 일자가 유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취급하라는 의미입니다.따라서 귀하의 소정근무시간은 야간인데 예비군훈련은 주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사용자가 주간에 이루어진 예비군훈련 시간까지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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