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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지를 않습니다 두 장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장을 쓰고 본인만 갖고 있습니다 이거 효력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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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았다면 미교부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2항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후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뿐만 아니라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교부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교부를 하지 않았던 것은 맞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러한 사실만으로 처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토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2부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작성을 하면 일단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계약하여 서명날인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어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사용자가 처벌대상이 되나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