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지를 않습니다 두 장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장을 쓰고 본인만 갖고 있습니다 이거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았다면 미교부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2항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후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뿐만 아니라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교부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교부를 하지 않았던 것은 맞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러한 사실만으로 처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토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2부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작성을 하면 일단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계약하여 서명날인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어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사용자가 처벌대상이 되나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