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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자의날 임금문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고객을 상대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하고 휴식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이를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좋을 것이나 귀하가 자의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회사측에 임금지급을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토요일에 근무하는 실 근로시간이 6시간 30분이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으면 됩니다. 법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사용자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그 시간도 근로를 하도록 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날(5월1일)은 유급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날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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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앞에 두는 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시업시작 전에 휴게시간을 주는 것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 미부여로 보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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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매주 주말마다 놀러 다니시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인이 평일 근무로 인해 지친 심신을 휴일에 회복하라는 의미로 주휴일이 있는 것인데 휴일 때문에 더 지친다는 것은 정말 문제이지요가족이 소중하지만 그보다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제 생각에는 가족과 상의하여 몸 상태를 설명하고 자기 자신만의 휴식시간을 가지겠다는 얘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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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당일통보하면 불이익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사도 자유의사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시 인수인계를 해주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당연한 의무이므로 이를 행하지 아니할 경우 손해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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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근로계약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무상 근로계약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약되어야 합니다.만약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아니라면 그것은 근로계약이 아니며 근로자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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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인데 회사 업무톡방에 초대됐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육아휴직중이라 해도 회사 소속의 근로자이고 퇴직금이 지급되는 재직기간 임은 분명한 것입니다. 회사가 휴직중인 근로자에게 현재의 업무현황을 알려주는 것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다만 그것이 일반적인 공지의 성격을 떠나 귀하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것을 하도록 요구하고 부담을 주는 것이라면 업무상 요구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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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못받았는데 재입사시 문자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종료로 인해 발생한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이미 권리로서 확정된 것이므로 귀하가 그 회사에 재입사 한다고 하여 소멸되거나 변동이 있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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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예외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바와같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정한 비위사실이 명백한 경우라면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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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생성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무일을 개근하고 사용자와 정한 그 주의 소정근무시간이 16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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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 양식 다운 후 자필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자필 작성이나 컴퓨터로 작성이나 어는것도 무관하지만 서명은 자필로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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