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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늘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통상 함께 가입되고 해지도 같이 되고 있으나, 가입대상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고용보험은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은 제외되나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 입니다.2. 방문강사 등 특수고용직근로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 입니다.3. 산재보험은 의무보험으로서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 부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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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이 급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채용 시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치 아니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이러한 사항은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할 대상이 되며, 근로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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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동의했는데 갑자기 아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자기 의사에 의한 사직이 아닌 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사직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자진퇴사로 기재된 사직서는 문언 그대로 스스로 사직하는 결과가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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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근무를 강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시 체결한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에 대해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를 강요할 수 없고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으로서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합의하에 근로가 제공되어야 하며, 휴일수당 외 당일 근무에 대한 임금과 50%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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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해고일 전 30일 이상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해고예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명시적으로 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단지 사용자가 해고할 계획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예고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사용자의 경영상 사유로 해고가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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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시 식사제공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야간조 근무시 식사제공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바 없으므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오후 4시 출근자가 오후 12시까지 근무하는 것이라면 식사제공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식사시간을 포함하는 휴게시간은 도중에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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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일에 일을 하라고 하는데요.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오는 4.10 국회의원 총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의한 임시공휴일로서 유급휴일 입니다.당일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 외 근무에 대한 임금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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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지급일 14일 의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관계없이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퇴직금 등 제반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시 법 위반이 됩니다.만약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정하였거나 합의한 바가 있다면 그 기일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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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폐업)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업의 폐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폐업으로 이직하였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니 사실대로 이직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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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공제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지급되는 것으로 결근일이 있다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주중 공휴일과 연차휴가일이 있어 근무를 하지 않아도 결근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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