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촉진제 사용하는 회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건설업계 업무 특성 상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23년 7월에 입사하여 24년 7월 현재까지 근무 중인데 연차를 작년에 4일밖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연차 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연차 사용 계획서 작성만 요청할 뿐 따로 휴무 일을 지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미 사용 연차 일수는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고 당 해 소멸된다고 하는데
해당 년도 발생한 연차 중 미 사용 연차는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고 당 해 소멸되는 게 맞나요?
만약 당 해 소멸된다면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게 맞나요?
연차가 당 해 소멸되고,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 촉진제 시행 중이나 휴무 일을 지정해 주지 않으면 퇴사 시 이전 년에 미 사용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입사 시 회사 측에서는 우리는 연차 촉진제를 시행 중이라 미 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따로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