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사 요청 할때 실업급여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을 당하였거나 직장내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 입니다. 다만 성희롱이나 직장내괴롭힘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3.12
0
0
알바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위 퇴직금과 별도의 제도이므로 각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2
0
0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의무대상일 경우국민연금은 입사후 15일 이내, 나머지 3개는 입사한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 해야 합니다.4대보험 중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므로 근로자 부담액이 없습니다.이를 참고하셔서 가입 여부를 회사 급여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1
0
0
퇴직금 계산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ㅇ 총 재직일수 381일ㅇ 2023.12.16 ~ 2024.3.15 (90일) 간의 임금을 3,867,270원(정확한 것은 아님)으로 한다면예상 퇴직금은 1,345,598 정도 입니다.다만 3월 임금은 642,045원으로 산정하였고, 2023.12월 임금은 1/2로 산정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1
0
0
계약서상 퇴사 30일전에 말하고 퇴사인데 그전에 그냥 사정있다고하고 퇴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근무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시 퇴사통보는 30일전 해야 한다고 정한 것은 퇴사일 전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할 기간을 두고자 하는 취지로서, 근로자가 불시에 퇴직하는 경우 일하는 직원의 공백으로 사용자가 입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의도라 봅니다.따라서 계약서에 명시하였다면 가능한 새로운 직원 채용 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으나 이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1
0
0
7일정도 근무했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다고 급여 못주겠다는게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치 않았다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계약서 작성 유무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며,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0
0
0
사내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담당자는 서기역할만 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통상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담당자는 서기(또는 간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의결은 참여 위원들이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3.10
0
0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를 시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채용절차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0
0
0
수습 기간에 퇴사 하고 싶은데 계약서에 통보는 10일전에 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을 할 경우 10일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 근로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동 10일은 월력상의 기간을 말합니다. 즉 10일의 기간에는 휴일, 휴가일을 포함한다고 해석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0
0
0
면접 보고 알바 가기로 했는데 그 전에 그만두면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으면 그 사정을 미리 정중하게 전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이 성립될 수도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실제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0
0
0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