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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팜은역시화이트요구르트JMT
코코팜은역시화이트요구르트JMT24.03.12

직장을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도 될까요?

제목 처럼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 한 직장으로는 벌이가 힘들어서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는데

4대 보험 가입을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될거 같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말씀을 드리니 대부분 연락이 없거나 안된다고 하시네요

다른 직장인들도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하시는분도 있으시던데 4대 보험 상관없이 일을 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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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본업에 지장이 없다면 부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규에 따라 겸직이 가능한지 우선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직은 위법이 아니고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 회사에서 알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업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이익과 밀접한 곳으로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 아니며, 알바로 인해 현 직장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닌한 다른 알바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4대보험의 중복 가입도 역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회사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징계사유로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다른 보험은 이중가입이 됩니다. 따라서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아르바이트를 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겸업을 해야 추후에 징계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