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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밀잠자리70
씩씩한밀잠자리7024.03.12

이 조건이면 공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어지간하면 핑프 되기싫어서 검색 많이 했는데 제수당 단어 관련해서 제가 원하는 대답이 없어서요.

현재 사장부부, 직원 저포함 4명인데

사실상 부부 중 한명만 사업자대표로 되어있으니 상시근로자5명으로 볼 수 있는지, 해당된다면 "제수당없음" 이라 되어있어도 연월차나 휴일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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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간에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례의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나 휴일근로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고 연차와 휴일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를 포함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해당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만 배제되는 조항(휴일수당 등)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장부부가 경영하는 사업체에 근로자가 4명일 경우 사장의 배우자는 가족이므로 근로자 5인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법정수당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 제외되나, 주휴일은 적용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을 제외하고 총 근로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보여져 법정공휴일에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부부 중 한 명만 등록되어 있더라도, 부부가 공동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다만, 대표자의 배우자가 실제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다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과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장부부는 근로자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차나 공휴일 수당 등에 대해서는 받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 되지 않아보입니다. 그렇기 된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휴일에 근로할 경우 1배 이외에 50%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연차휴가 및 공휴일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