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건이면 공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어지간하면 핑프 되기싫어서 검색 많이 했는데 제수당 단어 관련해서 제가 원하는 대답이 없어서요.
현재 사장부부, 직원 저포함 4명인데
사실상 부부 중 한명만 사업자대표로 되어있으니 상시근로자5명으로 볼 수 있는지, 해당된다면 "제수당없음" 이라 되어있어도 연월차나 휴일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간에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례의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나 휴일근로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고 연차와 휴일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를 포함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해당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만 배제되는 조항(휴일수당 등)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장부부가 경영하는 사업체에 근로자가 4명일 경우 사장의 배우자는 가족이므로 근로자 5인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법정수당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 제외되나, 주휴일은 적용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을 제외하고 총 근로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보여져 법정공휴일에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부부 중 한 명만 등록되어 있더라도, 부부가 공동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다만, 대표자의 배우자가 실제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다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과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장부부는 근로자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차나 공휴일 수당 등에 대해서는 받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 되지 않아보입니다. 그렇기 된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휴일에 근로할 경우 1배 이외에 50%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