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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구두통보 부당해고 신청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가 해고인지 아니면 사직을 권고하는 것인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즉, 근로자는 해고라고 이해하지만 회사에서는 "해고한 사실이 없다. 사직을 권고했을 뿐이다 " 라고 주장을 합니다. 질문에서도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해보라" 는 말은 해고보다는 사직을 권고하는 것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명시적으로 말해 달라고 요구하셔야 하며, 사직의 권고라면 수용하면 권고사직이 되고 거부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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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시 법적 절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를 하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무단결근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어떠한 해고이든 즉시 해고 또는 30일 이상의 예고수당 중 하나를 회사가 선택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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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해고 일까요? 권고사직 희망일 보다 3일 앞당겨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해고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사하라는 명백한 증거도 없을 뿐더러 이미 날짜를 정하여 권고사직을 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이므로 굳이 해고할 필요성이 없다고 회사는 변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귀하가 이를 반박할 입증자료가 있는지가 관건이겠습니다.참고로 귀하의 권고사직 일자가 정해졌다면 그 날까지는 근무할 수 있으며, 그 날짜 이전에 그만두라는 명시적인 통보가 있다면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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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쉬지못한 휴업 급여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손목의 타박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를 하였으면 휴업이 없었으므로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귬임금의 70%가 지급되는 것입니다.혹시 아직도 손목이 불편하여 요양이 필요한 상태이시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셔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양신청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거나 회사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다친 근로자 명의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의 폭행으로 다쳤다면 승인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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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러 갓는데 어떤 이상한분이 차별적인 행동 즉 저를 괴롭히는 행동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와 팀을 이루어 일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냥 무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함께 근무하는 동료의 관계라면 귀하를 불편하게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귀하가 그냥 넘어가면 그래도 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계속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것입니다. 내가 듣기에 불편한 말이다. 그 말에 기분이 안 좋다. 멈추어 달라 등 등 반응과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면 신고를 하기 위해 녹음과 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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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후 불이익 취급(해고, 징계 등) 신고 기관이 노동청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항 위반은 벌칙조항이 없고 과태료의 처분 대상입니다.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은 노동청이며 중복하여 신고는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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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3년 이상 근무퇴사시 퇴직금 미정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금을 지급치 않는 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하는 벌칙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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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후 월급을못받으면 고용노동부신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한 대가인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날짜를 지정하여 그때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해 보세요. 지정한 날자까지 주지 않으면 정말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겠군요.근로계약 체결시에 퇴사하려면 며칠 전에(예를 들면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전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나요. 이러한 약정을 미이행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치 않아 다투는 경우가 많으니 앞으로 참고해 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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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신청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는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발령이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우는 실업급여의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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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지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는 주휴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날, 기타 회사가 휴일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급휴일에는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휴일수당 100%, 당일 근무시 근무한 임금 100%, 휴일근무 가산 50% 합계 2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일근무가 8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시간은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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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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