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주 하루 출근 주휴수당 나오나요?
하루 4시간 주 20시간 근무시
이번 추석에 금요일 하루 근무 했을시
주휴수당 나올까요?
금요일 연차로 한주 모두 쉬게 되면 그땐 연차
수당은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 목요일까지 추석 등 법정공휴일이라 쉰 경우 금요일 1일만 출근해도 개근이 되기 때문에 그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당연히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1주 5일 전부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 그 주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금요일 하루라도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한주 모두 쉬게 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추석 연휴로 인하여 금요일 하루 근무하였더라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모두 근무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에 하루 근무하고 나머지는 공휴일 등으로 쉰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1주 전체를 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제도의 취지로 보아 주의 소정근로일을 휴일 또는 휴가로 전부 쉬는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치 아니합니다.
이번 추석 주의 경우 회사의 근무 대상일이 금요일 하루 일 경우 그 날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금요일 연차로 한주 모두 쉬게 되면 그땐 연차
수당은 안나오나요?
-> 그렇습니다.
이번 추석에 금요일 하루 근무 했을시
주휴수당 나올까요?
->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휴일 및 휴가 등으로 인해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