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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주 하루 출근 주휴수당 나오나요?

하루 4시간 주 20시간 근무시

이번 추석에 금요일 하루 근무 했을시

주휴수당 나올까요?

금요일 연차로 한주 모두 쉬게 되면 그땐 연차

수당은 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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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 목요일까지 추석 등 법정공휴일이라 쉰 경우 금요일 1일만 출근해도 개근이 되기 때문에 그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당연히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1주 5일 전부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 그 주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금요일 하루라도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한주 모두 쉬게 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추석 연휴로 인하여 금요일 하루 근무하였더라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모두 근무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에 하루 근무하고 나머지는 공휴일 등으로 쉰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1주 전체를 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제도의 취지로 보아 주의 소정근로일을 휴일 또는 휴가로 전부 쉬는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치 아니합니다.

    이번 추석 주의 경우 회사의 근무 대상일이 금요일 하루 일 경우 그 날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금요일 연차로 한주 모두 쉬게 되면 그땐 연차

    수당은 안나오나요?

    -> 그렇습니다.

    이번 추석에 금요일 하루 근무 했을시

    주휴수당 나올까요?

    ->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휴일 및 휴가 등으로 인해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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