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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공기업 계약직 경력 인정 (무단결근)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며 근무하고 있는 기업에서 어떻게 경력을 산정할 것인지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경력은 계약된 기간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중 결근 일수가 있다 하여 계약기간의 경력을 불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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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근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현행 법령에서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날 근무하여도 평일과 동일한 임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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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사업주마음대로수정하엿는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정한 근로계약서는 수정부분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없으며 무효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마치 근로자가 동의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여 제출하였다면 허위의 문서를 작성한 것이 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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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여쭤봅니다. 정규직 근무중 퇴사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2년을 경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제의하지 아니하여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24년 1월 2일 ~ 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종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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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 연차 부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질문과 같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월간 개근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매월 발생하는데 6.5개월 계약직이면 최대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단시간근로자의 1일 연차휴가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30/40 x 8 =6 즉, 1일의 연차휴가는 6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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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육아 휴직 후에 다른 부서로 배치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전에 근무하던 부서 또는 기존 직무로 반드시 복직시켜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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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효력 여부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근무한 대가인 임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치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퇴사 30일 전 통보키로 약정하였으면 당연히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입사할 때 근로자가 지원하고 사용자가 승인해야 입사가 되듯이 퇴사할 때도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대해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법적인 퇴직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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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서류합격 후 면접 안봐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채용면접에 응하지 않아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귀하가 명백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서 계속 연락이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할 때와 달리 지금은 일할 시간이 없어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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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일 정하기 기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려면 퇴사 예정일을 명확하게 정하여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여 퇴사하게 되면 퇴직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치 아니하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이에 퇴사한다는 식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사용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퇴사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 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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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악서 작성 전 출근어렵다 연락했는데 이렇게 답변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 전 근로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의사 일치가 되지 않아서 근로계약이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근로자 신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근로자 채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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